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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로연수 운영관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공로연수 운영관리) ① 공로연수자는 공로연수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로연수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공로연수자의 연수 실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점검, 추가 자료제출 요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공로연수자는 연수 시행 중 계획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등 이상이 생긴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 시행취지를 벗어난 활동을 하거나 허위보고 등 위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수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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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130751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6-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