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란 품관원이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산을 말하며,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정보화장비"란 정보시스템과 연결 운영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PC, 단말기, 인쇄기, 스캐너 및 통신망 구성에 포함되는 관련 장비(S/W 포함) 등을 말한다.
3. "취득"이란 물품을 매입, 교환, 현물출자, 수증 등에 의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환"이란 소관 부서의 물품을 다른 부서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불용"이란 물품의 용도가 취소 또는 폐지되어 사용계획이 없거나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수"란 물품을 취득ㆍ관리함에 있어서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와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 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물품을 매각, 폐기, 양여 등 더 이상 품관원의 물품으로서 소유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ko(xsd:st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