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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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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품관리자 등의 임무) ①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취득, 배치, 이동 및 유지보수 등의 제반 이력 사항 관리
2. 재물조사의 집행과 손ㆍ망실의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동 사항에 대한 처리 결정
3. 노후화된 물품에 대한 불용 여부 판단
③ 물품관리분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물품의 유지보수사항 발생 여부 수시 점검 및 정비 의뢰
2. 물품의 손ㆍ망실, 불용품, 폐품의 파악 및 보고
3. 기타 신규 물품에 대한 구입의뢰 등 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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