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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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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품질관리원 내ㆍ외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ㆍ시행되는 서류(도면,사진,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 모든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 2. 20.>
2. "주관부서"란 품질관리원 직제에 의하여 문서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문서를 생산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2. 20.>
4.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5. 2. 20.>
6. 삭제 <2025. 2. 20.>
7. 삭제 <2025. 2. 20.>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5. 2. 20.>
9.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2. 20.>
10.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25. 2. 20.>
11.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 2. 20.>
1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품질관리원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 2. 20.>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신설 2025. 2. 20.>(@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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