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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인, 날인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8조(직인, 날인 등) ① 임명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와 외부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인장규칙에 의한 인장(전자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날인하여야 하며, 부서 상호간의 내부문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② 각종 증명 또는 내용이 중요한 문서로서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문서를 많은 수신자에게 발신하는 경우 그 내용이 경미한 것은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통제자가 하며 기안문 상부 중앙에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문서통제자는 별도의 직인사용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SCPB2200000142629 조문 조항 0018조 00항(@ko)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5-02-2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