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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http://lod.law.go.kr/resource/FTC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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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resolution (의결문@ko)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ko(xsd:string)
ldp:eventNo (사건번호@ko) 2011서소0410(@ko)
ldp:termOfJudgement (주문@ko) 1. 피심인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의미가 피심인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현하거나 사실상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피심인 회원 중 대부분이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와 무관한 무료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구분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20만 회원’이 그 자체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는 회원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2.의 행위와 관련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8.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글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ko(xsd:string)
rdf:type ldc:KoreanCommitteeDicision (대한민국 위원회 결정문@ko)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p:resolutionDate (의결일자@ko) 2012-04-18(xsd:dateTime)
ldp:reason (이유@ko)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결혼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결혼중개업<각주>1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각주>2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심인과 같이 국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는 2011. 10. 10. 현재 1,054개이다. <표 2> 결혼중개업체 현황 (2011. 10. 10. 기준, 단위: 개)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4 결혼중개업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각주>3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일반현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NICE신용평가정보(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그림 1∼5>와 같이 <표 4>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는데, <표 4> 중 (1)의 ② 광고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림 1> 중앙일간지 광고 이유 4번째 이미지 <그림 2> 지하철역 광고(2011년 1월) 이유 5번째 이미지 <그림 3> 서울지역 시내버스 광고(2011년 1월) 이유 6번째 이미지 <그림 4> 지하철역 광고(2011년 11월) 이유 7번째 이미지 <그림 5> 서울지역 시내버스 광고(2011년 5월) 이유 8번째 이미지 <표 4> 이유 9번째 이미지 광고 내용 6 피심인의 광고 게재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광고 게재 내역 (단위: mm, 천 원) 이유 10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7 별지 2. 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각주>4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9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0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11 또한, 표시ㆍ광고의 공정거래 저해성은 당해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결혼정보 분야 1위’ 관련 (1) 기만성 여부 12 피심인은 자신의 웹사이트(www.gayeon.com)가 랭키닷컴에서 정한 업종 분류 중 하나인 결혼정보/중매 분야에서 1위를 하였다며 2. 가. 의 <그림 1∼5>와 같이,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하였다. 13 그러나 랭키닷컴이란 랭키닷컴이 제공하는 툴바(일명 '랭키툴바’)를 설치한 컴퓨터 사용자들의 웹서핑 내역을 토대로 랭키닷컴(www.rankey.com)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분석ㆍ평가하는 웹사이트로, 랭키닷컴의 순위는 랭키툴바 사용자 6만 명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한 시간 이내에 동일 사용자가 동일 웹사이트에 방문한 내역 제외)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피심인의 웹사이트가 랭키닷컴의 결혼정보/중매 분야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랭키툴바를 설치한 컴퓨터 사용자들이 랭키닷컴에 등록된 결혼정보/중매 분야 웹사이트 중 피심인의 웹사이트를 가장 많이 방문<각주>5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는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려는 보통의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미있는 순위라고 보기 어렵다. 14 이처럼 피심인은 단지 랭키닷컴이라는 특정한 순위매김 웹사이트에서 특정시기에 결혼정보/중매 분야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하여 자신이 1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만 표현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관련 품질 관련 1위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일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1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광고에 '랭키닷컴 기준’이라고 밝혔으며, 2011년 5월부터는 '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의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라는 설명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16 살피건대, 랭키닷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소비자라면 '랭키닷컴 기준’이라는 표현만으로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것이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피심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나, 소갑 제2호증 랭키 전자인증서 자체에도 '랭키닷컴 전자인증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진위확인은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 랭키닷컴(www.rankey.com) 인증센터에서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는 랭키닷컴의 순위가 가지는 의미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17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랭키닷컴 기준’이라는 문구만을 보고, '결혼정보분야 1위’가 신뢰도, 성혼율 또는 소개받을 수 있는 회원 수 등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랭키닷컴 사이트에서 피심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 또한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User Session Visits’ 등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피심인의 광고를 보고, 랭키닷컴 사이트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하여 1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단지 랭키닷컴이라는 특정 순위매김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피심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하여 1위를 하였다는 극히 지엽적인 사실을 활용하여,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각주>6(2) 소비자 오인성 여부 20 일반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려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본 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의 신뢰도나 소개를 받을 수 있는 회원 수, 성혼회원 수, 성혼율 등 소비자가 받을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1위를 한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21 한편,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과 함께 랭키닷컴과 관련한 문구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는 랭키닷컴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보고 '결혼정보분야 1위’를 피심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로만 인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2 설령,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가 피심인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하더라도, 특히 광고매체가 '버스’인 경우 움직이는 광고매체의 특성상, 보통의 주의력으로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광고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까지 소비자가 인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것이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인 결혼중개업체의 신뢰도, 소개받을 수 있는 회원 수, 성혼 회원 수, 성혼율 등 소비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4 다시 피심인은, 법원에서 피심인이 광고한 내용들은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5 그러나 법원은 피심인의 광고가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신청이유로 들고 있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허위ㆍ과장광고 여부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각주>7, 비록 사실일지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6 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광고)ㆍ제2호(기만광고)ㆍ제3호(부당비교광고)는 각각 위법행위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사한 광고 문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위ㆍ과장광고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비록 허위가 아닐지라도 그 의미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것을 이용하는 기만광고 해당여부 판단은 별개<각주>8의 사안으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7 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고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 유료회원 수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결혼상대자를 소개받을 확률을, 성혼 회원 수ㆍ성혼율 등은 결혼이라는 목적달성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순위는 일반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라 할 수 있다. 28 반면, 컴퓨터에 랭키툴바를 설치한 특정부류 사람들의 결혼중개업체 웹사이트 방문 순위가 상기 요소만큼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9 그런데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심인을 통하여 소개받을 수 있는 회원 수ㆍ성혼 회원 수ㆍ성혼율 등 보통의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1위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관련 (1) 기만성 여부 30 피심인은 2. 가. 의 <그림 1>과 같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하였다. 31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심인의 회원은 <표 5>와 같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표 5> 피심인의 회원 내역 이유 11번째 이미지 (2011. 2. 23.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유료회원은 재직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피심인으로부터 신원검증을 받은 후 가입하게 되며, 일정 횟수의 이성 소개 등 결혼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다.<각주>933 반면, 무료회원은 피심인의 웹사이트에 결혼경력ㆍ핸드폰 번호ㆍ직종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되며, 이벤트와 리서치 참여 정도만 가능할 뿐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없다. 34 이처럼 결혼중개업체의 본질적 서비스인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는 유료회원은 7,776명<각주>1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밝히지 않고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하였다. 3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무료회원도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잠재적으로 소개대상이라고 하지만, 무료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서치, 이벤트 참여 정도만 가능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는 이성 소개서비스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36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도록 전체회원 수만 적시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은폐한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기만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7 일반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는 것은 이성소개 서비스 등 결혼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38 따라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피심인의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광고에 20만 명이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에 대하여 나타나 있지 않는 한, 당연히 '20만’이 이성소개 등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9 일반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유료회원 수는 중요한 고려요인 중 하나이다. 40 이는 유료회원 수가 많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여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신원이 검증된 결혼상대자를 소개받을 확률이 높고, 유료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1 반면에, 무료회원은 일반적으로 신원검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유료회원 가입시 결혼상대자로 소개받을 수 있는 회원도 아니므로, 결혼중개업체의 무료회원 수는 일반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자신의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광고상의 20만 회원이 모두 유료회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결혼중개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3) 소결 43 피심인의 2. 가. 의 광고행위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44 이 사건 광고 행위 중 2. 가. 의 <표 4>의 (2)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2. 가. 의 <표 4>의 (1)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바, 2. 가. 의 <표 4>의 (1)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위 중지명령을 부과하고, 2. 가. 의 <표 4>의 (2)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5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표에 의해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114. 결론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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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ko)
ldp:hasCommitteeCategory (회의 유형@ko) ldr:committeeType_제3소회의 (제3소회의@ko)
ldp:decisionNo (결정번호@ko) 의결제2012-052호(@ko)
ldp:eventName (사건명@ko)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ko)
ldp:decisionPoint (결정요지@ko) 사건번호 : 2011서소0410 사건명 :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1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임호영 @ko(xsd:string)
ldp:committeeMember (위원정보@ko)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이 홍 권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는 2010. 11. 1.부터 신문, 지하철역, 버스 등에 '가연,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정보분야 1위-가연’,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직접 확인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1위가 웹사이트(www.gayeon.com)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과 유료회원 수 등을 누락ㆍ은폐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2년 월 일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주 별지 2. 관계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어 201. 9. 15. 부터 시행된 것)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9호로 개정되어 2009. 3. 12.부터 시행된 것)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⑤ (생략)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생략)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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