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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http://lod.law.go.kr/resource/FTC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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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resolution (의결문@ko)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ko(xsd:string)
ldp:eventNo (사건번호@ko) 2015서소0139(@ko)
ldp:termOfJudgement (주문@ko) 1. 피심인은 “결혼정보분야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2> 기재 문안대로 2개 중앙일간지에 5단 × 18.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2-052호(2012. 4. 18.) 주문 제3항 중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광고 관련 공표와의 병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ko(xsd:string)
rdf:type ldc:KoreanCommitteeDicision (대한민국 위원회 결정문@ko)
ldc:KoreanLegislationNorms (대한민국 법령 규범@ko)
ldp:resolutionDate (의결일자@ko) 2015-07-13(xsd:dateTime)
ldp:reason (이유@ko) 1. 재처분 경위 가. 원심결<각주>1내용 1 피심인은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피심인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현하거나 사실상 알리지 아니하고, 피심인 회원 중 대부분이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와 무관한 무료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원심결 관련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및 동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피심인이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결혼정보분야 1위” 관련 광고 중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진행한 광고의 경우 1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결혼정보분야 1위(랭키닷컴 기준)”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정보를 토대로 1위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되나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이 부가된 2011년 5월경 이후의 광고는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심인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행위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각주>3. 4 이후 대법원은 위원회와 피심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 확정하였다<각주>4. 다. 재처분의 대상 5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피심인이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을 부가하여 진행한 2011년 5월경 이후의 광고에 대해서도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피심인이 2011년 5월경 이후에는 계속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으므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만 표현한 기만적인 광고가 원심결 사건 심의일 현재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심인이 랭키순위에 대한 설명 없이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만 광고하는 행위를 장래 다시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금지 및 그 공표명령의 필요성에 관하여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별지1> 기재 원심결 처분 중 제1항 전부와 제3항 중 “결혼정보분야 1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바, 피심인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랭키순위 설명 없이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만 한 광고에 대해서는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처분할 필요가 있다. 2. 재처분 관련 인정사실 7 피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앙일간지, 지하철, 버스 등을 통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재처분 대상 광고 내용 이유 1번째 이미지 3. 재처분의 내용 8 피심인의 제2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결혼정보업체 간 1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점, 피심인 또한 1위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9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부당 광고 기간,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 및 그 특성, 원심결 공표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중앙일간지에 5단 × 18.5cm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결론 10 피심인의 제2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ko(xsd:string)
ldp:hasDecisionCategory (결정문 유형@ko) ldr:decisionType_FTC (공정거래위원회@ko)
ldp:appendix (별지@ko) <별지1> 원심결(공정거래위원회 2012. 4. 18. 제3소회의 의결 제2012-052호)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원심결 공표문안 별지 2번째 이미지 <별지2> '결혼정보분야 1위’ 등 관련 변경된 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는 2010. 11. 1.부터 2011. 4. 30.까지 신문, 지하철역, 버스 등에 '가연, 결혼정보분야 1위’, '결혼정보분야 1위-가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면서, 1위가 웹사이트(www.gayeon.com) 방문자 수와 관련된 순위라는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5년 월 일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ko(xsd:string)
rdfs:label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ko)
ldp:hasCommitteeCategory (회의 유형@ko) ldr:committeeType_제3소회의 (제3소회의@ko)
ldp:decisionNo (결정번호@ko) 의결제2015-234호(@ko)
ldp:eventName (사건명@ko)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ko)
ldp:decisionPoint (결정요지@ko) 사건번호 : 2015서소0139 사건명 : 가연결혼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가연결혼정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1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5. 7. 2. @ko(xsd:string)
ldp:committeeMember (위원정보@ko) 의 장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ko(xsd:string)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