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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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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2473076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