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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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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 차관보"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소속"을 "농림부소속"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수산청 생산국장"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소속"을 "해양수산부소속"으로,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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