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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상공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통상산업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환경부ㆍ내무부ㆍ교육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로 한다. <122>내지 <152>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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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68008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