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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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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7261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