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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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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7261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