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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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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7826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