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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5>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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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1705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