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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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