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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④(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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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522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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