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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6제4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4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 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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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522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