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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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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83875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