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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민사조정법) <제4505호,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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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838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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