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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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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8388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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