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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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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내지 <29>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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