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838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