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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후견개시 등의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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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6839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