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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민사소송법) <제19354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민사소송법」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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