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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결격사유는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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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