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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5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3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 제38조에 따른 사업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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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132663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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