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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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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025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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