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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춰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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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