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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시험장별 책임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17일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에 배치된 책임운영자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운영자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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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5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