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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 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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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591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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