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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구제신청의 처리를 위한 수사중지 기록 반환에 관한 특례)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2021년 7월 1일 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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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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