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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 전에 조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26조제1항제6호, 제2편제10장(제228조부터 제231조까지) 및 제302조제1항제98호부터 제100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조사사건"을 각각 "수사사건"으로, "조사사건 수리서"를 각각 "수사사건 수리서"로, "조사사건부"를 각각 "수사사건부"로, "조사사건기록"을 각각 "수사사건기록"으로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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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55994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