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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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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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