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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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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6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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