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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기상법) <제13162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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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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