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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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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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