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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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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6191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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