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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12월 31일, 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4.11.4> ②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이 분류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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