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ko(xsd:string)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2623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