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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전자정부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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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