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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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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