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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국새규정) <제22508호, 2010.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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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262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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