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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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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5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5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81조제2항ㆍ제5항, 제82조 및 제8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제5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129>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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