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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은 제7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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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