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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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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