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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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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8262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