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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같은 법 제160조부터 제164조까지"를 "같은 법 제177조부터 제181조까지"로 한다. ④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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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8262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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