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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2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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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