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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0>생략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72>내지 <241>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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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9992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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