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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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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09992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